산림청 사업 보조율 50%로 상향…형평성 맞게 개선
산림청 사업 보조율 50%로 상향…형평성 맞게 개선
  • 이민용 기자
  • 승인 2020.03.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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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사업과 똑같아져 임업농 상대적 박탈감 해소
임업 공익적 가치 반영한 임업직불제도 도입할 시점

[숲플러스=이민용 기자] 산림청 사업 보조율이 농식품부 사업과 똑같게 50%로 상향돼 올해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임업인들의 숙원이 플렸다. 하지만 여전히 산림 분야에 대한 공익적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사업들도 이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산림청 사업 보조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40%였다. 반면 농식품부 사업 보조율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50%였다.

이는 산림청 사업은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60%여서 농식품부 사업보다 융자와 자부담 비율이 10% 높아 농식품부 사업보다 사업하기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이었다.

이에 임업인들은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산림청 사업 보조율을 농식품부와 형평성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무엇보다 황주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민생당)은 이런 현장의 민원사항에 지속적으로 산림청과 기획재정부에 알려 설득했으며, 이로 인해 올해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산림소득사업 보조율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농식품부 사업 보조율과 똑같은 50%로 변경돼 시행되게 됐다.

황 의원은 “산림청은 임산물 생산 증대 및 임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산림소득사업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농식품부 유사사업과 비교할 때 보조율 차이가 있어서 사업 용이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 임업농가의 상대적인 박탈감도 컸었다”면서 “이는 형평성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산림청과 기획재정부를 적극 설득한 결과 임업인들의 숙원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하지만 현장의 임업인들은 임업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에 이르는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89조원보다도 훨씬 크지만 임가 소득은 어가소득과 농가소득 보다 낮은 상황이며, 이런 소득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업직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 임업인은 “이제부터라도 관련법을 재정비해서 임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타산업과 균형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며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임업직불제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황 의원도 “앞으로도 보조율 상향에 만족하지 않고 양봉을 포함한 임업직불제 도입과 같은 제도개선을 이어가 임업농가들의 소득이 어가나 농가 수준까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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