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산불 발생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연일 산불 발생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 오인기 기자
  • 승인 2023.03.0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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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0일까지 산불 예방-상황관리 총력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 주의→경계 

[숲플러스=오인기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위험이 급격히 높아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산림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산불특별대책기간을 마련해 예방과 상황관리에 총력을 기울이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6일부터 4월 30일까지(56일간)를 산불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다. 산림청과 전국 지자체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며, 소속 공무원·직원들은 개별 담당구역을 정해 현장감시와 단속에 집중 나설 계획이다.

국민들에게는 산불위험 상황에 대한 재난문자가 수시로 발송되고, 전력, 가스, 문화재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중 점검을 통해 산불위험 요인을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기동단속반(연인원 1만 2,500명)을 편성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도 이 기간 동안 소관 산불취약요인에 대한 합동점검 및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최근 산불은 주로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 소각 행위로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소각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를 금지하고, 소각을 하다 적발되거나 산불을 냈을 경우 관용을 베풀지 않고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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