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소방서 오인출동 사례, 산림 주변 쓰레기 소각 가장 많다
최근 3년 소방서 오인출동 사례, 산림 주변 쓰레기 소각 가장 많다
  • 전빛이라 기자
  • 승인 2019.12.16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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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 개정
앞으로 산림 인접 지역 밭 주변 쓰레기 소각 또는 연막소독 시 119에 신고해야

[숲플러스=전빛이라 기자] 지난 10월 31일자로 '경상북도 화재예방조례'가 개정됨에따라 앞으로 경북도 내 산림 인접 지역 논이나 밭 주변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면 반드시 119에 먼저 신고해야 한다. 

포항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오인출동 요인 가운데 쓰레기 소각이 2만7,45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음식물 조리 1만3,303건으로 나타났다. 연막소독은 190건으로, 오인출동으로 인한 낭비되는 소방력이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 경우 사전에 반드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엔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기존 장소인 다중이용업소·주택·상가밀집지역 및 숙발시설·공사현장도 오인출동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무 포항북부소방서장은 "소방차 오인출동으로 인한 낭비되는 인력을 줄이고 시민들은 개정된 규정을 준수하고 불을 피우기 전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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