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위기경보 ‘경계’…동시다발적 산불발생 막는다
산불위기경보 ‘경계’…동시다발적 산불발생 막는다
  • 김소정 기자
  • 승인 2019.03.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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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특별비상근무 돌입

[숲플러스=김소정 기자]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동시다발적인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청은 국가산불위기 경보를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최근 강원 영동과 남부지역에 건조주의보가 3일 이상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26일 경북 의성군 2건, 울산 북구, 대구 달성군, 경남 합천군, 전북 전주시, 경남 함양군 등 7곳에서 산불이 발생해 모두 진화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중앙·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특별비상근무체계로 전환하고, 산불방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대응 태세를 강화한다.

주요 산불 원인인 소각산불 단속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논·밭두렁 태우기 등의 소각행위, 봄철 행락객·등산객 증가로 인한 입산자실화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취약지 중심의 예방과 계도활동을 강화한다.

또 드론·헬기 등 최첨단 장비를 투입해 공중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소각행위 발견 시 즉시 지상 현장요원을 투입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외에도 전국 산불감시원·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2만여 명을 등산로 입구와 농·산촌 산림 인접지 등 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순찰·계도,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불법소각 행위 시 과태료(30만원)를 부과한다.

박도환 산불방지과장은 “올해 들어 ‘경계’ 발령은 처음”이라며 “전국적으로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소중한 우리 산림 보호를 위해 산림 주변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은 산불위기 경보체계(관심·주의·경계·심각)에 따라 공무원과 추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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