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내 위법행위 18건 적발
산림 내 위법행위 18건 적발
  • 김소정 기자
  • 승인 2020.04.1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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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림드론 단속 활동 실시

[숲플러스=김소정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13일 산림 내 위법행위 1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림드론 집중감시단’ 7개반(22명)으로 구성해 스마트 산림 드론(33대)을 활용, 소각산불 특별관리대상지역 등을 집중 감시하고 전 직원으로 편성된 57개 단속반(122명)은 지상에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벌였다.

단속반은 불법소각 5건(과태료 150만원),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13건(과태료 130만원) 총 18건(과태료 280만원)의 위법행위 등을 적발했다.

 

산림드론 모습. [사진제공=북부지방산림청]
산림드론 모습. [사진제공=북부지방산림청]

산림청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최근 불법소각행위 및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단속을 강화, 강력한 행정력을 집중해 엄정한 법집행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편 북부지방산림청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 된 총 5건의 산불 중 2건의 산불 가해자를 검거, 1건은 산불피해지 조사·감식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 중에 있으며 2건의 산불에 대해 원인이 밝혀지는 데로 가해자를 수사 검거해 산림보호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최수천 청장은 “봄 행락철 사람들이 집중되는 시기의 대응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으로, 입산자 관리강화와 불법소각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며 “위법행위자나 산불 가해자 적발 시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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