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한시적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면제
임업인 한시적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 면제
  • 김소정 기자
  • 승인 2020.04.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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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코로나19 극복 위한 산림행정 지원

[숲플러스=김소정 기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들의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업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생장량 대금은 매수한 임산물을 반출 기간 내 반출하지 않을 경우 납부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장 기간인 이번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입목의 생장량에 적용된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임산물 매수자는 반출 기간 내 임산물을 국유림 밖으로 반출해야 하며, 미 벌채목이 있으면 반출 기간 내 입목의 생장량에 해당하는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

 

임내 집재 모습. [사진제공=산림청]
임내 집재 모습. [사진제공=산림청]

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기간 연장이 불가피해지는 등 임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면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혜택은 ha 당 약 32만원으로 예상된다.

한창술 산림자원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임업인들을 위해 국유임산물 생장량 대금을 올해만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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