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봄철 산불 예방…불법소각 금지해야
[칼럼]봄철 산불 예방…불법소각 금지해야
  • 이민용 기자
  • 승인 2020.03.10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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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용 취재부장

[숲플러스=이민용 기자] 봄철에는 유독 대형 산불이 많이 발생해 우리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지난해 4월 4일에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불이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 방향으로 번지는 대형 산불이 발생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 불은 고성군에서 시작됐지만 강한 바람을 타고 고성을 넘어 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으로 퍼져 1,757ha의 면적이 잿더미가 돼 버렸다.

이로 인해 정부는 국가재난사태 선포를 하고,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런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가 산불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특히 많은 산불의 원인 중 하나가 인재에 의한 발생이다. 누군가의 부주의로 인해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인명 피해 등을 야기한다.

무엇보다 최근에는 농촌지역에서 논이나 밭,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소각해 산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산림청과 지자체는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농촌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도움 없이는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산림청은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 만들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전국 2만 2528개 마을이 서약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의 읍·면·동을 통해 1월 초부터 한 달 동안 마을 단위로 서약을 접수했으며, 전년과 비교해 참여 마을 수가 소폭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농산촌 마을이 많은 전라남도, 경상북도, 충청남도 순으로 신청이 많았고 산불 발생이 많은 부산광역시와 경기도 등에서 서약 참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봄철 소각 산불 예방 성과가 보이기 시작했으며, 특히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돼 서약 이행률이 98%로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의미를 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봄철 관행적인 불법소각으로 대형 산불발생 위험과 인명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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