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온라인 준조합원 가입서비스 오픈
산림조합, 온라인 준조합원 가입서비스 오픈
  • 김소정 기자
  • 승인 2020.03.0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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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모바일 앱에서 세금우대저축 개설도 가능

[숲플러스=김소정 기자] 산림조합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온라인으로도 준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최근 기존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했던 산림조합 준조합원 가입절차를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산림조합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뱅킹 앱에서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실명거래법에 따른 본인확인이 완료된 계좌를 보유한 고객이 해당 계좌에서 가입금(1000원부터)을 이체 납부함으로써 실명에 의한 거래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이 납부한 가입금은 탈퇴 시 해당 계좌로 환급된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국 산림조합에 비대면 입출계좌개설을 통해 실명확인 후 준조합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산림조합 준조합원으로 가입시 비과세 세금우대저축이 즉시 개설 가능하고 임업경영 전문가들로 구성된 산림조합으로부터 버섯재배 등 임산물 재배기술과 효율적 산림경영 기법등 전문 컨설팅도 받을 수 있으며 금융거래 이용실적에 따라 이용고배당도 받을수 있다.

최창호 회장은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준조합원 가입서비스로 인해 임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산림조합금융을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푸른숲과 맑은 환경을 가꾸어온 산림조합에서 제공하는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산에 나무 한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으니 많은 이용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조합은 카드 이용수익의 일정부분을 공익형 기금으로 적립하고 사회공헌형 숲 조성에 동참하는 기업의 후원으로 산림자원조성기금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산림복구 등 국민들이 우리 숲을 통해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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