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식물 지재권 창출 현장지원
산림식물 지재권 창출 현장지원
  • 김소정 기자
  • 승인 2020.02.2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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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품종센터,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 운영

[숲플러스=김소정 기자]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4일 산림식물 신품종을 육성하는 개인과 기관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품종보호 출원을 위해 현장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식물신품종보호제도에 따라 신품종을 육성한 육종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보호권을 획득하고 신품종의 이용에 관한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된다.

국내에서 종자생명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산림분야 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육종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고 출원과정에서도 제도 이해 및 정보 부족 등으로 출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컨설턴트(좌)가 한 육종가를 찾아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림품종관리센터]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컨설턴트(좌)가 한 육종가를 찾아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산림품종관리센터]

이에 따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육종가를 대상으로 현장 애로사항 청취, 품종보호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까지 약 570회의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품종보호권이 등록된 208품종 중 약 34%의 품종이 이 사업을 통해 품종보호권을 획득했다.

특히, 올해는 이 사업이 산림청 정부혁신 과제의 하나로 선정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은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품종보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육종가들이 쉽게 제도에 접근해 신품종 개발 의지를 고취시키는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 컨설팅 사업의 성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미비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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