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임업직불제 도입 위한 연구용역 추진 ‘환영’
[칼럼]임업직불제 도입 위한 연구용역 추진 ‘환영’
  • 이민용 기자
  • 승인 2020.02.1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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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용 취재부장

[숲플러스=이민용 기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림면적 비율 4위로, 전 세계적으로도 산림강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은 공기정화와 수자원 함양, 토사유출 방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공익적 가치가 연간 126조원으로 농업(89조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 1인당 연간 240여만 원의 혜택을 누리는 셈이다.

그 만큼 농업보다도 산림 분야가 공익적 기능이 크므로 당연히 공익직불제에 임업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산림산업은 타 산업에 비해 정책에서 후순위 놓여 있어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나 정책 반영에서 멀어졌던 게 사실이다.

특히 농수산업에 비교해 보면 보조금·융자금 지원이 취약하고 임업기계 보조·융자가 없으며 면세유 적용이 저조할 정도다.

이로 인해 임업인들의 실질 소득은 농업인과 수산인에 비해 턱없이 낮다. 이제부터라도 관련법을 재정비해서 임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와 타산업과의 균형을 위해 고려해야 한다.

더 이상 산림 분야기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실질소득이 낮은 임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해야 할 시점이다.

다행스럽게도 산림청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업인단체 등은 지난 10일 대전 정부청사에서 ‘임업직불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임업직불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에 임야를 포함시키는 방안과 함께 별도의 임업직불제를 만드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임업인들의 숙원사업인 임업직불제가 늦었지만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이나 지급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임업직불제 초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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