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목표기금제’ 도입
  • 김소정 기자
  • 승인 2020.01.1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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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조합 비용 절감 및 조합원 소득 증대 기여

[숲플러스=김소정 기자] 지난 9일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조합이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 부담 완화를 주요 골자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목표기금제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일정 손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적립 목표규모를 설정하고 기금의 적립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감면해 주는 제도다.

세부적인 목표적립규모,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및 면제기준은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실시한 ‘산림조합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적정적립률 및 납입보험요율 산정’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목표기금제가 도입돼 조합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산림조합의 설립목적인 산주와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과 조합원의 지위향상 및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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